이태의 부위원장 등 3명 조사…집시법·일반교통방해 혐의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경찰 출석…총 29명 입건(종합2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당시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산하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산별 조합원 등 총 29명을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 국장급 간부 1명 등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이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있다고 본다.

조합원들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다가 한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했다.

경찰은 당시 세 차례 해산명령을 했다.

당시 1박2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1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등 집행부 3명도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건설노조는 남대문경찰서가 맡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찰서로 들어간 이 부위원장은 오후 2시6분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집회는 정당한 집회였다.

행진 과정에서 진로를 확보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충분히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27명씩 소환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하다"며 "사전에 불법 집회를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후 4시44분께 집행부 3명 중 마지막으로 출석한 김 부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노동청 쪽이 아닌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며 "경찰에 전화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음을 이야기했다.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경찰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