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안 했는데 소문 내"…일했던 다방에 불 지른 60대 집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3시 20분께 대구 한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1.5ℓ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116㎡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손님과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A씨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