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안 받은 '보톡스' 적발해 회수·폐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또 업체가 해당 품목의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해, 해당 제조소 전체의 제조 업무를 정지하는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도 착수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보톡스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가 제조·품질관리를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보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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