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항소
이른바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의 1심 판결에 검찰이 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를 받는 AA(40)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일부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당시 9세)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유족이 수령에 부정적이지만 3억5천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온 점,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