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징역 6년, 강요·범죄수익은닉죄 6개월 분리 선고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6개월 확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때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크게 늘린 뒤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