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사 지시없이 환자 격리·강박 정신병원 고발

인권위는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 21명이 의사 지시와 기록 없이 격리 혹은 묶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치료나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0조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도록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이들 환자를 격리·강박하면서 '오더 처방(경과) 기록지', '병동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병원 내부 문서인 '간호사인계장'과 '보호사업무일지'에는 39건의 격리·강박이 기록됐는데, 병원은 이 중 35건에 대한 의사 지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지시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先) 격리·강박 후(後) 보고하는 '필요시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필요시 처방이 가능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부 환자의 경우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인 사실도 파악했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 측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게 입원적함성심사 기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의·동의 입원처리하고, 동의 입원환자의 퇴원 요청에도 퇴원 조치하거나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원에 대한 진정 사건 2건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병원장에게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명백한 입원의사 없이 자의·동의 입원하거나 퇴원신청이 부당하게 불허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이 병원에 자의·동의 입원한 환자를 전수조사해 적절한 입원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퇴원하도록 할 것과 병원 측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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