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이재웅 前대표 무죄 확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