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창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이씨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