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하지만 뒤늦게나마 양육비 전액 지급해"

이혼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0년 넘게 두 아이 양육비 1억1천만원 안 준 아빠 '기소유예'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수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의자가 감치 결정 이후 양육비를 변제한 점, 수사가 이뤄지자 뒤늦게나마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10년 12월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1천4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이에 불응해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A씨는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2천600여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감치명령 등에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고, 경찰은 양육비이행법 취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첫 사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