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논란 광주시의원 "선관위 확인 결과 법 위반은 아냐"
어업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써 논란이 된 임미란 광주시의원(민주당·남구2)은 31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벗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해명과 사과에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난과 사퇴 요구 목소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논란과 맞물려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회사 사정상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또 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무 변제가 어려우니 카드로 일부 채무 변제하면 어떻겠냐고 해 카드를 받았다"며 "당시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카드가 법인카드라는 것은 이번에 언론 취재 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남구 선관위를 통해 채무변제용으로 카드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해당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소명도 됐다"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해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들은 "임 의원의 불법 법인카드 사용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워 정치 불신을 확산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듯 어정쩡하게 처벌한다면 호남 지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와 민주당은 비리 의원 제명, 당원 자격 박탈,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비리 근절과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광주진보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지부, 참여자치21,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감시단 등이 참여했다.
광주시의회는 내달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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