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노조 사무실 30평 제한' 조례안에 "노조 탄압" 반발
서울시교육청 소속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를 최대 100㎡(약 30평)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조의 경우 최대 100㎡(약 30평)의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노조 4개, 공무직노조 5개, 일반직공무원노조 2개 등 총 11개의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노조 사무실을 제외한 10개 사무실 규모가 모두 100㎡를 넘는다.

사무실은 주로 상주 직원이 있는 사무공간과 그 외에 노조원들의 교육,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10개의 노조는 늦어도 내년까지 모두 이사를 가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로 노조 규모와 인력을 감안, 사무실 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대 지원 규모가 제한되는 것이다.

상주 사무인력 1명당 기준면적은 10㎡(약 3평)로 제한되며, 사무실 총면적은 30(약 9평)∼100㎡(약 30평) 범위로 규정된다.

노조는 연수와 회의, 토론회 준비 등 실무 회의를 하루에도 수차례 진행한다면서 크기를 30평 이내로 제한하면 회의실 없는 사무실로 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지금도 교육 현안과 연수, 토론회 준비 등 회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며 "사무실만 30평이고 그 외 회의실은 다 없애라는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한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전형준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노조마다 특성이 있고 조합원 수도 다른데 내부적으로 정할 기준을 조례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조례안에는 심 의원을 포함,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노조 사무소(실)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규모와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제안 요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