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봤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과거에도 해온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