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 한계·개선방안' 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 미흡…채권매입, 주거비 지원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회복 방안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국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경·공매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가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현재 전세 보증금 피해자의 대부분은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전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대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채권매입과 주거비 지원방안 등이 법안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경·공매를 거쳐 배당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수년간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특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의 피해가 가장 큰데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안상미, 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특별법에 우선매수권 가격보호 대책이나 보증금 채권매입 등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 임대차3법 강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 ▲ 전세보증금 대출과 임대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