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식품부 "체류 기간 짧다는 현장 목소리 반영"
한동훈 "체류질서 한도 내에서 인력 수급…형평성 문제"
농어촌 일손부족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5개월→8개월(종합)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늘려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에 기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계절근로자들이 3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농어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이 줄어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定植·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조치가 불법체류 단속 같은 체류 질서 확립 조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을 많이 유입시키면 당장은 좋을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나라다.

체류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천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2천869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