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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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6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장의 배변 매트 조각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각은 A씨는 평소 환자의 신체를 닦기 위해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자른 것으로, 가로·세로 약 25cm 크기의 사각형 모양이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B씨의 용변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B씨가 대학병원으로 병상을 옮기며 그의 가족들에 의해 발각됐다.

앞서 B씨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대변을 보지 않아 걱정하던 중에 항문 쪽에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더니 배변 매트 2장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다음 날에도 B씨의 항문에서 매트 조각 1장이 추가로 나왔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