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중요 정책 논의하는 관리·전문위원회 구성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을 수행하고 중요 내용을 논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해 센터를 재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