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때 성적 조작 등 의혹…강원도, 심사위 열고 취소 의결
"취소는 부당" 행정소송 냈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타당" 패소
'명장 선정' 후 수면 위로 떠오른 부정 의혹…결국 선정 취소
강원도 자치법규를 근거로 '명장'으로 인정받았으나 대학에서의 겸임교수 재직 시절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킨 산업 종사자에게 내려진 명장 선정 취소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원도 명장 선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는 2021년 9월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A씨를 명장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강원도에는 A씨에 관한 민원이 잇따라 들어왔다.

'A씨가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특정 학생에게 먼저 전화해 중간고사를 다시 보게 했다'는 민원을 시작으로 대회 수상을 위한 금전 요구와 소속 협회에서의 회계 부정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랐다.

결국 강원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명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명장 선정 취소를 의결했다.

'명장 선정' 후 수면 위로 떠오른 부정 의혹…결국 선정 취소
이에 A씨는 "학생의 요청으로 재시험을 보게 한 것이며, 문제가 된 재시험이 있었던 시점은 명장으로 뽑히기 전이므로 명장 선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민원들은 모두 민원인들의 허위 주장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장 선정 전 행위가 명장의 의무에 영향을 주고 명장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데도 선정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명장 선정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특정 학생에게 재시험을 보게 한 사실과 강원도가 해당 대학으로부터 'A씨가 부당성적 부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시험 이유 관련해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장 심의위원회가 다른 민원은 실체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인정, 시험 공정성 문제 민원만으로 명장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장 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