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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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한강공원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약 3개월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4시45분께 "잠실대로 남단 한강공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 같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5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그는 부산서부지법에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고, 검찰은 같은 날 A씨를 부산서부지법으로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