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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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거주지인 덕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8분께 "한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집 밖으로 피해 있던 B씨를 발견해 응급조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