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좋고 필요하면 왜 文정권 시절에 통과 안 시켰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노란봉투법에 "불법·폭력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인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서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기득권 귀족노조 청부 입법'의 충실한 실행자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느라 이제는 장외집회까지 앞장서 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다.

회사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 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그래서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