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중도금 반환 예산 확보 예정…부지에 소속 기관 재배치 검토

경기도교육청과 반도건설이 맺은 기존 도 교육청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청사 부지 매매 계약이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경기교육청, 청사 부지 매각 계약 취소 수순…강제조정 절차중(종합)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반도건설이 제기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을 결정, 경기도교육청과 반도건설에 이달 30일까지 조정 기간을 부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다.

조정 기간 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경기도교육청과 반도건설은 아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6 일대 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천620㎡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낙찰받았다.

당초 반도건설은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후 사업계획을 접었고 이에 따라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청사 부지 매각 계약 취소 수순…강제조정 절차중(종합)
강제조정안이 확정되면 도 교육청은 반도건설의 이 부지 낙찰금액 2천557억원의 절반인 1천278억원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반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조정안대로 된다면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어서 도의회와 면밀히 협의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지 매매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부지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광교신청사로 이전 중이다.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해 다음 달 12일 완료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