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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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그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당일 오전 5시 37분께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 된지 1시간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그는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이날 새벽 A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신고를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벽 3시 피해자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물음엔 "그냥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