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반입해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이었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울 때면 유독 혼자 다녔으며, 담배만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동료들이 상부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군 수사 당국은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군 검찰은 A 병사에 대해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군 검찰은 A 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A 병사는 다음달 전역 예정이라 앞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