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호는 '위험' 수준, 아파트도 92채…사유지여서 정비에 어려움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야'…경기도 도시지역에도 빈집 1천650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구도심 지역에는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다.

목재 기둥은 무너지고 벽체는 성한 곳이 없으며, 기와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폐허 상태다.

바로 뒤에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고 주변은 상가와 주택들로 둘러싸인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폐가가 있으리라는 상상이 되지 않는 위치였다.

이웃에 사는 70대 주민은 "몇 년 전 거주하던 집 주인이 사망하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비어 있다"며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파트 신축 때 매각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빈집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천10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지역에 2천454호(59.8%), 28개 시 도시지역에 1천650호(40.2%)가 있다.

빈집 10채 중 4채가 도시지역에 있는 셈이다.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야'…경기도 도시지역에도 빈집 1천650호
흔히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지역 문제로 간주되는데, 지방도 아닌 수도권, 그중에서도 도시지역에 빈집이 적지 않은 것이다.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유형별로 단독주택이 1천1호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411호, 연립주택 146호, 아파트 92호 순이다.

시군별로는 평택시 296호, 부천시 206호, 동두천시 179호, 수원시 96호, 의정부시 94호 등이다.

아파트 빈집의 경우 동두천시(23호), 시흥시(18호)에 집중돼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의 경우 2021년부터 시장·군수가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1등급(양호) 631호, 2등급(일반) 501호, 3등급(불량) 255호, 4등급(철거대상) 263호로 분류됐다.

노후·불량 정도가 '위험' 수준인 3~4등급의 경우가 581호인데, 그중 단독주택이 472호(9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구 소멸과 직결된 농어촌 빈집과 달리, 수도권 도시지역 빈집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사유도 다양하다.

거주자 사망, 경제적 문제, 소유권 또는 상속권 분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시군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도와 시군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정비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지만, 강제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비어 있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집을 비우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도는 2021~2022년 도비를 지원해 도시지역 빈집 203호를 정비했다.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야'…경기도 도시지역에도 빈집 1천650호
올해도 동두천을 비롯한 12개 시 내 59가구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용 공간으로 정비한다.

철거 또는 보수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유자에게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평택과 동두천 빈집 1호씩 시범사업으로 직접 매입해 각각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의 경우 올해도 11호를 철거한 뒤 3년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도시 빈집 발생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며 "흉물처럼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도시지역 빈집 유형별 등급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
│ 구분 │ 소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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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0│ 631│ 501│ 255│ 263│
├──────┼──────┼─────┼─────┼─────┼─────┤
│ 단독 │ 1,001│ 236│ 293│ 211│ 261│
├──────┼──────┼─────┼─────┼─────┼─────┤
│ 다세대 │ 411│ 247│ 158│ 5│ 1│
├──────┼──────┼─────┼─────┼─────┼─────┤
│ 연립 │ 146│ 64│ 43│ 39│ 0│
├──────┼──────┼─────┼─────┼─────┼─────┤
│ 아파트 │ 92│ 84│ 7│ 0│ 1│
├──────┼──────┼─────┼─────┼─────┼─────┤
│ 오피스텔 │ 0│ 0│ 0│ 0│ 0│
└──────┴──────┴─────┴─────┴─────┴─────┘
※1등급(양호), 2등급(일반), 3등급(불량), 4등급(철거대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