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인데 목에 눌린 흔적이...남편 구속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군 당국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씨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적 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A씨는 평소 빚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다"며 "B씨 장례식에 일가친척, 직장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안정을 명분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절차를 지연시켜왔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증거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