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원 떼먹은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 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수와 임차보증금 총액 규모를 줄이는 등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 세입자 B씨로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이미 그해 4월부터 퇴거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B씨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여 뒤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비록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이 회수됐으나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들에 대해 갖는 재산상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B씨의 정신적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