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요청 거절은 의무 이행 중지한 것"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조건으로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보증금 1억3천만원에 더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을 A씨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얼마를 주는 게 맞는지 다퉜다.

쟁점은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였다.

B씨는 A씨가 방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인도'(퇴거)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 같은 사정이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 이후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는 이유로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판결 선고 이후 B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은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