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3자 변제 수용유족에 지급액 20% 요구 방침"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 시민모임이 피해자(원고) 5명과 맺은 소송 관련 지급액의 20% 교부 약정을 '제3자 변제안' 수용 유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3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지급액이 유족 등에게 전달되면 그중 20%를 기념·공익 사업 용도로 교부받는 내용의 약정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약정은 시민모임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012년 10월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배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곤 씨등 5명과 맺었다.

약정은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역사적 기념사업·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했던 시민모임은 이 약정을 3자 변제방식 수용유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3자 변제안 수용 여부와 약정 이행 대상을 구분(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며 "많은 시민·인권단체·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약정에 따른 지급을 아직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유족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3자 변제 수용 유족)에게도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려 한다"며 "피해자들과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공익 목적을 위해 약정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돌아가신 강제동원 피해자 고인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