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 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A씨와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B씨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허위로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40분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A씨 등이 임원으로 있는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