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확정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원심은 정씨가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이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감독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며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 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야 자신이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진술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으면서 후원회비 1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정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