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음식 제공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