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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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 안 오토바이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막아선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경비원 A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B씨를 도주 한 시간 만에 붙잡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배달기사인 B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량 출입이 금지라는 A씨의 제지에 분노해 욕설하고 그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꺼져, 업무 방해하지 말고", "바빠! 열 받네!" 등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도 함께 막아서자 B씨는 사과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학생들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해 1시간 만에 붙잡았다. 연세대 백양로는 지난 2015년부터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돼있다.
배달 오토바이의 1층 세대 호출을 제한한 아파트 안내문. / 사진=라이더유니온
배달 오토바이의 1층 세대 호출을 제한한 아파트 안내문. / 사진=라이더유니온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던 오토바이 및 택배 차량 지상 통행 논란이 캠퍼스에도 옮겨붙은 분위기다. 최근까지도 일부 아파트 단지는 소음 피해 및 과속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및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있다.

이에 배달 종사자들 역시 고충을 토로했다.

2021년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인천송도지회는 지상 출입을 막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단지에 배달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오토바이의 특성상 지하 주차장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크고 비가 오는 날에는 경력이 많은 베테랑 라이더도 넘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