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것이 금지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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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