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씨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과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전 11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강씨는 2021년 3∼5월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 가운데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000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되는 데도 강씨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금권 선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은닉·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