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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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검은 "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이달 13일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령 검토, 양형기준의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양형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이 낸 의견서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범죄의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