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주식 적정가액’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4일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저가 매도했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며 검찰이 주식 적정가액을 주당 1595원으로 특정한 근거를 물었다. 적정 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넘겼다는 게 공소 내용의 핵심인 만큼 적정 가격 산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허 회장 측도 “다른 기관이나 자료를 통해 평가받고 그걸 토대로 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관이 작성한 것”이라며 “객관적 방법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적정가액을 계산한 대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위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전문가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