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동료 살해…2심서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12일 새벽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자리 대화 도중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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