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단체들 "정보 취득 경위 설명 않고, 부하직원에 책임 전가"
시민에 '부고' 문자보낸 태백시장, 개인정보법위반죄로 고발당해
지난해 말 계좌번호가 담긴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태백희망네트워크, 태백주민포럼, 포럼강원세상은 이 시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이상호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계좌 정보를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문자가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까지 보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은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 제한을 둔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대량 취득한 경위에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SNS에 공지된 계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취한 사실이 있어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시장은 공식 해명보다 비서실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태백시는 장기적인 미래 전략 수립과 발전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고발해야 하는가' 고민했지만, 시민을 섬겨야 할 시장이 분열을 일으키는 행태에 적법한 책임을 물어 불통과 갈등을 종식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시민에 '부고' 문자보낸 태백시장, 개인정보법위반죄로 고발당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