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농민 배제한 누더기 양곡법·거부권 행사 반대"
전북지역 농민단체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개정안 통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농심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도내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농업인 단체연합회는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배제한 누더기 양곡관리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당초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발동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3∼5%로, 하락률을 5∼8%로 발동기준을 강화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농림부 장관부터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뒤로 팽개치고 여당과 작당해 양곡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5조 이상의 직불 예산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어디 가고, 국무총리는 식량안보를 사수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쌀 산업 위기·농업파탄'을 운운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으로는 60조원을 쏟아붓고 국가 예산의 3%도 안 되는 농업예산은 더 줄여야만 속이 시원한 듯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 농심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제대로 된 법안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 법안이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하면서,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