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 대 5' 합헌 결론…"업무 특성상 제한 불가피"
과반 차지한 위헌 의견 "근로조건 개선 필요…전면 금지는 과도"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 경비원법 또 합헌
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비업법 15조 3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특수경비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위헌 의견 재판관(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지만,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소원 규정에 따라 헌재의 결론은 '합헌'이 됐다.

현행 경비업법 15조 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네 재판관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다"며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들은 "특수경비원은 공무원인 근로자 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단체행동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근무하는 시설의 중요성이나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로 일하는 특수경비원의 근로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해야 하는데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된 상태에선 그런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정도의 쟁의행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비업법 15조 3항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2009년 첫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3년여 만에 열린 이번 헌법재판에선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