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서 동창생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년 6개월→1년 감경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께 강원 화천군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에 총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달 19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가평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찾아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건설장비 업체를 수년째 운영 중인 B씨는 단체에 가입하면 이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했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한편 A씨의 도피를 돕거나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4명은 최근 벌금 각 100만∼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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