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 온 손님에게 억대 사기…법당 무속인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법당에서 손님 B씨로부터 10차례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점을 보러 온 B씨와 알게 된 뒤 "돈이 급한 사업가 신도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매달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였다.
범행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던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
정 판사는 "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