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변인 사건 재판서 "4월 중 결정…추가 수사 필요"
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여부 4월 '판가름'
검찰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범(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위해 4월 6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신문 외에 추가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경호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이씨와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씨는 "이씨가 중고등학교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선거 전에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 측은 "한씨가 음주운전 3회로 교직에서 퇴출당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는 등 두 사람은 엇갈린 주장을 폈다.

이씨는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고, 한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신 교육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선거운동)행위를 선관위에 미리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노력했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