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위헌입법 안된다는 헌재 본뜻 공감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두고 “위헌적 입법은 안된다는 본 뜻만큼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입법 과정과 절차에서 위헌성을 확인했지만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판단한다”면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선 안 된다는 본 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만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선 5 대 4 의견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는 인정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이 되려는 것을 당시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봤다.

이 총장은 “자연과학은 수만번 거듭 반복해 실험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여러 기업이 연루된 범죄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물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는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