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역할 나눠…3명 징역형·초등생 등은 가정법원 송치
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최고 징역 1년 4개월
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1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고 C(19)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초등학생 등 2명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15초 만에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유리로 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순 뒤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공범 2명과 금팔찌 30여개를 훔쳤다.

B씨와 C씨는 "잘 털어오면 네 빚도 갚아주겠다.

강화유리는 특정 부분을 잘 내려쳐야 한다.

끝나면 즉시 모 공원으로 오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을 직접 털거나 망을 본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초등학생과 소년법상 소년인 A군이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으나 각자 역할을 나눠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을 반복해온 이들은 인터넷 도박 채무를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소년들을 앞세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C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