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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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생부일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결혼한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의 개정 필요성을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5월 31일 전까지 해당 조항들이 개정될 예정이다.

앞서 유부녀와 미혼남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를 얻더라도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생부 미혼 아빠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실제로 수년간 함께 살던 여성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둘째 출산 이후 여성과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

이런 사정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꿈' 김지환 대표를 통해 모여 헌법소원을 냈다. 김 대표는 "혼인 중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요구해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엄마가 누군지 모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예외적으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혼인 중인 여성이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친생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이라 판단했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회 보험 가입이 어렵고 사회보장에 따른 수급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

재판관들은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면서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이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생등록에는 아동의 부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는 아동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당해 부모에게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