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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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와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사항을 검토했다. 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거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거짓 신고가 각각 37건 씩,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 원에 거래했다. 그런데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 400만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를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물건이 있는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