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억원대 투자사기 등 혐의 영장
'테라·루나' 신현성 두번째 구속심사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신 전 대표는 오전 10시1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발행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말 구속영장 기각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천400억원 상당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 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