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바위시장 입구 상품 진열 놓고 상인끼리 갈등
인천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석바위시장에서 시유지 점유를 놓고 시장 상인과 옆 건물 상인 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30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주안동 석바위시장 바로 옆에 2008년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 건물이 지어졌다.

건물 소유주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5년께 시장 입구의 점포 9곳이 건물을 가린다며 상인들에게 이주비 2억원을 주고 가게를 옮기도록 했다.

이후 시장과 맞닿은 건물 1층에 가게들이 입주하고 이 중 일부가 수년 전부터 시장 입구의 빈 시유지를 사유화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건물 입주 점포 2곳이 전통시장 구역이자 공용 공간이던 시유지에 좌판을 놓고 영업하자 시장 상인들은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 공간이 석바위시장 입구 바로 앞이어서 시장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들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물 측은 이전에 영업하던 시장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준 만큼 이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맞섰다.

건물 1층 점주들도 "이 공간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입점 계약을 맺었다"며 시유지를 계속 점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상인들은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관할 자치구인 미추홀구가 시유지 점유를 묵인하며 적극적인 중재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에 따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할 경우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석바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입구 공간을 뺏긴 시장 상인들이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구에 이야기하며 해결을 요청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작년부터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야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는 시장 측 민원이 집중된 지난해 8월께 건물 관리소에 '자진 철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상인회와 협의하도록 한 상태다.

또 다음 달까지 이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조만간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전에도 같은 민원이 제기돼 정비하려 했지만 상인회와 건물 측의 합의를 기다리던 상황이어서 하지 못했다"며 "쉼터 조성에 필요한 자재도 모두 준비 중인 상태로 이번에도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바위 시장은 1975년 현대화된 전통시장으로 문을 열었다.

이 시장의 전신은 1800년대 석암장(석암 주막 거리)으로 불리던 옛 장터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