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제3자 변제안'엔 "판결과 별개 영역"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도입은 "전자정보 한정" 의견
정정미, '검수완박' 논란에 "법원·헌재 판단 존중해야"(종합)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그럼 찬성한다는 것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엔 "찬성·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다만 장 의원이 대법원 판결의 주문이 제3자 배상과 배치되지 않는지 묻자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주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정미, '검수완박' 논란에 "법원·헌재 판단 존중해야"(종합)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 법안 선포의 효력을 유지하는 의견을 냈다는 전 의원 지적엔 "재판관들이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입했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이) 5대4로 결정됐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됐거나 무게가 덜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재 결정의 권위를 부인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판단을 부인하거나 그런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 추진에 대해선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게 되고 개인의 사생활 등 수사와 무관한 부분도 수집할 우려가 있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전자정보 외의 모든 압수수색에 심문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란엔 "너무나 고민스럽다"며 "최종적인 생각을 정리하진 못했고, 사형제 폐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종신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